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25일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국민대회’ 경북 일정을 주재하며 민생경제 안정과 법치주의 확립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미를 비롯한 경북 전역에서 모인 당원·지지자 1000여 명과 지역 국회의원, 당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을비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국민의힘 민생행보에 힘을 보탰다.먼저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장보기가 두려울 만큼 물가가 치솟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서민의 삶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현재의 민생 위기는 정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봉한 · 2025-11-25 18:32'강명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9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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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구미서 민생회복·법치수호 재도약 선언” -
국힘, 구미 찾아 "최고권력자라도 죗값 받는 나라 만들 것"(종합)[구미·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경북 구미를 찾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등을 주장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민생회복과 법치수호 경북 국민대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김민수·김재원·양향자 최고위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또한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김정재·임이자·김형동·강명구·서지영·서천호·이상휘·임종득·조지연 의원 등도 함께했다.당원들은...
· 2025-11-25 17:22 -
'계엄 사과에 침묵' 장동혁, 박정희 생가 첫 방문… "국민의 기적 만들 때"[=정현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 25일 오전 생가에 도착한 장 대표는 헌화와 묵념을 마치고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국민의 힘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국민의 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정희용 사무총장, 구자근·강명구 의원 등이 배석했고 김장호 구미시장이 직접 맞이했다.앞서 장 대표는 김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냉해 피해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구미로 이동해 박정희 생가
정현호 · 2025-11-25 14:46 -
대법,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로 결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강 의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강 의원은 80만원이 유지되면서 직을 지키게 됐다.강 의원은 지난해 4·1
이봉한 · 2025-11-20 19:18 -
'벌금 80만원'원심 확정… 강명구 의원직 유지 이환주 · 2025-11-20 18:37 -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대법서 벌금 80만원..의원직은 유지 이환주 · 2025-11-20 14:46 -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 2025-11-20 14:38 -
‘위법 경선운동’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가 되지만, 강 의원의 형은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유진 기자 · 2025-11-20 04:18 -
대법,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공직 유지[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발송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본 판단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확정된 형이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서 당선 무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둔 ...
박용준 · 2025-11-20 13:46 -
‘선거법 위반’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당내 경선에서 ARS 선거운동 法 “법률상 허용되는 방식 아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의원직은 ..
매일경제 · 2025-11-20 13:41 -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 2025-11-20 13:51 -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의원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A씨(52)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강 의원 측은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ARS를 사용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2025-11-20 13:45 -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22대 총선 앞둔 당내 경선에서 ARS 음성 방식 선거운동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벌금 80...
박일경 · 2025-11-20 12:16 -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 2025-11-20 12:57 -
22대 총선 선거사범 강명구,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장서우 · 2025-11-20 12:38 -
[속보]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자동응대시스템(ARS) 방식으로 2만4000여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 측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ARS가 공직선거법상 허용...
· 2025-11-20 11:45 -
[속보] [속보] '선거법 위반' 강명구 국힘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장덕진 · 2025-11-20 11:44 -
[속보]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김현구 · 2025-11-20 11:35 -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
· 2025-11-20 11:45 -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녹음을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당원들에게 약 2만...
· 2025-11-20 12:00 -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직 유지…대법, 벌금 80만원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 의원은 지난해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자동응대시스템(ARS) 방식으로 2만 4000여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의원 측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ARS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운동 방...
· 2025-11-20 11:52 -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 2025-11-20 11:50 -
‘선거법 위반’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 0000-00-00 00:00 -
[속보] [속보] '선거법 위반' 강명구 국힘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박수빈 · 2025-11-20 11:38 -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김현구 · 2025-11-20 11:59




